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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주민 택배물 뒤지고 스토킹한 3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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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같은 아파트 주민의 택배물을 뒤지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11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여)씨의 집 앞을 4차례에 걸쳐 배회하거나 택배물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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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CG)
스토킹 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같은 아파트 주민의 택배물을 뒤지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11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여)씨의 집 앞을 4차례에 걸쳐 배회하거나 택배물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4월 누군가가 집 근처까지 쫓아온 적이 있어서 현관문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한 번은 CCTV 알람이 계속 울려 확인해보니 A씨가 아파트 복도 창문 너머로 B씨 집을 5∼10분간 쳐다보고 있었다.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뒤지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도 찍혔다.

A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거나 택배물이 잘못 온 적이 있어 확인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판사는 "A씨는 주거침입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A씨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거지를 지켜보는 것 이외의 행위는 없었던 점, 범행 횟수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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