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만 나이 적용' 맞춰 청소년→미성년자 용어 정비 추진
송고시간2023-06-11 07:10
6개 법안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보호 강화·사행산업 판매 제한 확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이달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성범죄 보호 등 대상 범위를 '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만 나이 19세 미만)로 확대·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만 나이가 시행되면 현행법상 만 19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생일 전까지 기간은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돼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6개 관련 법안 속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일괄 정비 대상 가운데 성매매 알선·성폭력 범죄·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 5건은 미성년자 보호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청소년 대신 미성년자로 용어를 일원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특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피의자 신상 공개 제외 대상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프로토,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판매 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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