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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팔아 수익 내주겠다" 사기 40대 징역 1년 10개월

송고시간2023-06-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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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연 티켓 판매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드라마 배우와 가수들이 출연하는 추석 공연 관람석 165개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좌석 판매 후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5천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3년간 모두 44차례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또 저지른 데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금 중 7천300여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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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연 티켓 판매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드라마 배우와 가수들이 출연하는 추석 공연 관람석 165개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좌석 판매 후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5천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3년간 모두 44차례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갚을 것처럼 하면서 B씨를 계속 속이며 돈을 뜯어냈고 편취한 돈은 빚을 갚는 데 썼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또 저지른 데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금 중 7천300여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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