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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뭐 받아먹는 사람 아니다…검찰 헛다리"

송고시간2023-06-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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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거듭 반발했다.

노 의원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난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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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3억원 의혹엔 "부정한 돈 아닌 것 드러나"

노웅래,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노웅래,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거듭 반발했다.

노 의원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난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돈을 (나에게) 줬다고 한다면 이를 줬다는 여성 교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나 입건도 안 했다"며 "딱 찍어 결론을 내고 범죄자로 몰겠다는 것이 무슨 수사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이 말한 여성 교수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씨의 부인이다.

노 의원은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과 관련해선 "검찰이 밝히려고 했는데 혐의에 들어가지 않아 부정한 돈이 아니란 게 드러났다"며 "내 사생활과 관련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노 의원은 출석했다.

그는 "의무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로,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와야 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6ykiwMol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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