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밀집지역, 도심복합지구 선정해 재정비 유도
송고시간2023-06-05 17:51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3.5.31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반지하 주택 등이 밀집해 폭우 때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선정해 재정비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해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중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선택 요건으로 방재지구와 반지하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상태에서 ▲ 과소토지(90㎡) 30% 이상 ▲ 호수밀도 50호/㏊ 이상 ▲ 주택접도율 50% 이하 등 3가지 세부 요건 등 하나를 충족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개정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경기도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용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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