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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업무 갈등에 옥신각신…욕 듣자 '욱' 커터칼 든 40대

송고시간2023-06-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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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직장 내 업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커터칼을 집어 든 40대가 하마터면 실형을 살 뻔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B씨(20대)와 업무 공유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B씨를 벽으로 밀친 뒤 한 손으로는 멱살을, 다른 한 손으로는 주변에 있던 커터칼을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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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유…"우발 범행 등 참작"

직장 내 세대 차이 (PG)
직장 내 세대 차이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직장 내 업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커터칼을 집어 든 40대가 하마터면 실형을 살 뻔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B씨(20대)와 업무 공유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B씨를 벽으로 밀친 뒤 한 손으로는 멱살을, 다른 한 손으로는 주변에 있던 커터칼을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업무 분담 등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던 중 피해자의 욕설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과 커터칼을 직접적으로 휘두르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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