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시신에서 커플링 훔친 장례식장 직원…고인 애인이 알아채 신고

송고시간2023-06-02 12:27

beta
세 줄 요약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팔아버린 커플링 유족이 찾자 동일한 디자인 반지 구매해 속여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 다른 반지임을 알아챘다.

반지
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인의 애인과 유족이 A씨를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