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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

송고시간2023-06-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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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부친상으로 잠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전날 김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 회장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373억원을 은닉하고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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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이 지난 5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부친상으로 잠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전날 김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373억원을 은닉하고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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