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회계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송고시간2023-06-01 11:48
회계책임자 1천만원 벌금형으로 2021년 당선무효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0년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공식 선거 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1천627만원 상당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더해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원 3만1천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과 회계 누락액 일부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회계책임자 A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2021년 9월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요구서, 체포영장 청구서상 유효기간과 다르다"며 체포·구속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재구속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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