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농성장 진압 방해, 금속노련 위원장 영장 기각(종합)
송고시간2023-06-01 16:39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경찰의 농성장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만재 위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1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농성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전날 경찰 진압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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