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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부친 살해범' 구속…범행동기 이틀째 미궁(종합)

송고시간2023-05-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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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중랑경찰서는 30일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지하 2층 집수정에 시신을 숨긴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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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김씨 영장심사서도 혐의 부인…프로파일러 투입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영장심사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30일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지하 2층 집수정에 시신을 숨긴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24분 김씨를 집에서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폐장애가 있는 김씨는 이틀간 경찰 조사에 이어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을 비운 김씨의 모친을 불러 부자간 관계 등을 물었다. 그러나 모친 역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자 조만간 김씨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또 부친 시신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각을 토대로 김씨를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0시48분께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기계실 집수정 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 혈흔이 지하 2층 집수정에서 5층 김씨 집까지 연결된 점 ▲ 신고 접수 전후 집을 드나든 사람이 김씨와 부친밖에 없는 점 ▲ 김씨 방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다고 본다.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카메라를 청테이프로 가리는 김씨 모습이 찍혔다. 지하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이 녹화됐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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