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소유권 이전 후 동거녀가 홀대"…절에 불지른 주지 징역 2년

송고시간2023-05-30 10:44

beta
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께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천500만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모두 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 집과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찰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께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천500만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4월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동거녀에게 사찰을 넘겨준 이후 동거녀가 자신에게 소홀히 하는 데 불만을 품고 다투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모두 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 집과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찰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