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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착륙 중 비행기 탑승구 개방시도 30대 검거(종합)

송고시간2023-05-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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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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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상공서 범행…승객들 공포에 떨어, 10여명 호흡곤란"

경찰 "피의자 정상 대화 힘든 상황…범행 동기 등 조사"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직전 개문 비행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직전 개문 비행

(서울=연합뉴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2023.5.26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 아시아나여객기 '문열린 채 착륙' 상황
[그래픽] 아시아나여객기 '문열린 채 착륙'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6일 항공업계와 해당 항공기에 탄 승객들에 따르면 승객 190여명이 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인 지상 250여m 상공(경찰추정)에서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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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항공기는 지상에서 250m가량 상공에서 착륙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범행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여러명 있었지만 착륙 직전인 상태라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A씨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해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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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jxc73kxO0o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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