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찰관·구급대원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05-23 14:07

beta
세 줄 요약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자신을 도우려고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제지하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 북부지검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자신을 도우려고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제지하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별다른 말 없이 숨을 거칠게 쉬었다. 경찰은 구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해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만취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stop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