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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한 50대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05-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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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록)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다음 날이 재판 중이던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었던 점, 범행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고된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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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모습
음주운전 단속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록)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B씨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 B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사건 다음 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다음 날이 재판 중이던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었던 점, 범행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고된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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