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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송고시간2023-05-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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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남도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2천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대호 보건복지국장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은 장애인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지원이 장애인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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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에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폭이 좁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해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도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2천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대호 보건복지국장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은 장애인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지원이 장애인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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