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에 벌금형 구형

송고시간2023-05-13 15:10

beta
세 줄 요약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인데도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64)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인데도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64)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h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