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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해치겠다" 옛 연인 감금·폭행…40대 징역 3년6개월

송고시간2023-05-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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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만난 뒤 감금·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증거가 명백한 스토킹을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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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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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남궁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만난 뒤 감금·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두 달간 만나다가 헤어졌으며 수차례 B씨 집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또, 피해자에게 "수시로 네 집 앞에 갈 거다. 가족 누구든 걸리면 찢어버리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결국 피해자가 찾아오자 흉기와 둔기를 들이대면서 "나는 감방 갈 준비가 돼 있다. 네 가족도 다 해칠 거다"라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하려 하자 머리와 몸통을 심하게 걷어차고 흉기를 눈동자 앞에 들이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20여 차례 전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양쪽 수신·발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시로 찾아갔다며 스토킹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증거가 명백한 스토킹을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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