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도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놓인 노후 공동주택
송고시간2023-04-30 08:03
소방설비 설치·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되기 전 지어져 법 적용 안 돼
충북 30년 이상 공동주택 5만7천369세대…"당국의 화재 예방 노력 절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입주민 1명이 숨진 충북 청주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가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은 화재경보기 등 소방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빠져 있어 불이 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오후 9시 51분께 청주시 청원구 소재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민 A씨가 질식 상태로 119구조대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불길이 옆집으로 번지지 않아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아 대피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주민 B씨는 "화재 경보나 대피 안내 방송은 듣지 못했다"며 "소방차 사이렌을 듣고 집 밖으로 빠져나오고 나서야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불이 난 아파트 단지는 1980년께 준공됐으며 현재 6개 동에서 30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에는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를 점검 및 관리하는 소방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설비 설치,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는 준공 이후 40여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화재 안전 조사를 받지 않았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사무소나 화재 안전관리자의 자체 점검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안전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주택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표본 추출 방식이라 전체 대상물의 5∼10%에 불과하다"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엔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소방 당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관할 소방서에서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는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화재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거주민들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에서 다세대·연립주택을 포함해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총 5만7천369세대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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