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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대가 뇌물 수수'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징역 8년

송고시간2023-04-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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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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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됐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 확대를 도와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해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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