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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전 경찰서장,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3-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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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데다 운전자를 B씨로 바꿔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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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PG)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데다 운전자를 B씨로 바꿔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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