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송고시간2023-04-25 14:02

beta
세 줄 요약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찰 "테라 프로젝트,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

시총 50조원 증발하는 사이 4천629억원 챙겨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영장심사 출석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첫 영장 기각 이래 약 4개월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가격 고정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로 테라 코인 가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조작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범위로 커지면서 가격고정이 깨졌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으나, 신 전 대표와 일당은 이미 약 4천62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애초 이들은 테라 코인을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했다.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가격고정 알고리즘'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들은 금융사기 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허구에 가까운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금 1천221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결제정보 1억7천만건을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씨는 신 전 대표로부터 티몬에 테라페이를 연동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 50만개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유씨는 루나 코인을 고점에서 팔아치워 38억원의 이득을 봤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