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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세습' 기아 노사 관계자 입건…첫 사법처리

송고시간2023-04-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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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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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대부분이 개선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기아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충분히 기다렸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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