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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장서 30대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송고시간2023-04-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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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께 달성군에 있는 종이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34) 씨가 자동 포장기 롤에 끼어 숨졌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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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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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께 달성군에 있는 종이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34) 씨가 자동 포장기 롤에 끼어 숨졌다.

A씨는 자동 포장기 롤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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