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영상으로 채증
송고시간2023-04-13 15:49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구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를 채증하는 휴대용 장비를 공무원에게 보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목걸이 형태인 이 장비는 사각지대 없이 동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다.
녹화·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 폭언과 폭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 사용자 교육도 시행한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 응대 담당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4/13 15: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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