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부정 유통 단속한다
송고시간2023-04-02 11:46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는 지역 화폐인 동백전의 부정 유통을 오는 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일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운영하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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