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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0.5% 확대 지원

송고시간2023-03-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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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남도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예산 30억원을 편성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0.5%P 추가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31일 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올해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 승인자에게 이차보전율을 1년간 0.5%P 추가 상향(기존 최대 2.0%→2.5%) ▲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 취급 기한 연장 허용(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이내 1회 허용) ▲ 대출취급 전 취급은행 변경 1회 허용 ▲ 항공우주업종특별자금 자금한도 증액(경영자금 15억원→20억원, 시설자금 30억원→35억원) ▲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추가 우대사항 반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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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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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예산 30억원을 편성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0.5%P 추가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31일 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올해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 승인자에게 이차보전율을 1년간 0.5%P 추가 상향(기존 최대 2.0%→2.5%) ▲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 취급 기한 연장 허용(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이내 1회 허용) ▲ 대출취급 전 취급은행 변경 1회 허용 ▲ 항공우주업종특별자금 자금한도 증액(경영자금 15억원→20억원, 시설자금 30억원→35억원) ▲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추가 우대사항 반영 등이다.

이차보전율 확대 적용은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초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 2분기분 9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도 같은 날인 12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방식이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되면서 경영안정자금에 연초 수요가 몰려 자금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분기별로 운용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할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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