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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직장 동료 흉기로 살해…징역 20년 선고

송고시간2023-03-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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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같은 택시회사에 다니던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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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같은 택시회사에 다니던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7시 40분쯤 포항에 있는 B씨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8시쯤 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택시회사에 다니던 운전기사였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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