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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사고 조치하던 화물차 기사, 후속 차량에 치여 숨져

송고시간2023-03-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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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5시 15분께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 부근에서 도로상에 내려 교통사고 후속 조치를 하던 화물차 기사 A(65) 씨가 후속 차량에 치였다.

A씨는 앞서 자신이 몰던 8.3t 화물차와 SUV 차량이 부딪히는 경미한 추돌사고가 나자, 화물차 인근에 서서 후속 차들을 마주보고 수신호를 하다가 주행 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언제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고 지점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2 등 관련 기관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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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30일 오전 5시 15분께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 부근에서 도로상에 내려 교통사고 후속 조치를 하던 화물차 기사 A(65) 씨가 후속 차량에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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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회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앞서 자신이 몰던 8.3t 화물차와 SUV 차량이 부딪히는 경미한 추돌사고가 나자, 화물차 인근에 서서 후속 차들을 마주보고 수신호를 하다가 주행 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포티지 운전자인 30대 B씨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언제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고 지점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2 등 관련 기관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사료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한동안 사고 구간의 일부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현재 해당 구간 소통은 원활한 상태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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