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송고시간2023-03-30 09:53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경남도가 직권 연장하는 대상은 2021년 또는 2022년에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 우수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정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의 수출 중소기업이다.
고용위기지역(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이거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 기한 신청연장 대상은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연장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은 5월 2일이다. 직권 연장과 신청연장 모두 납부 기한만 연장되고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는 해야 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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