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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무죄…"정당한 취재활동"

송고시간2023-03-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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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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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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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언론이 조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조씨가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담당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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