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측 "뇌물 막으려 CCTV 설치"…검찰 "가짜 CCTV"(종합2보)
송고시간2023-03-29 19:24
'428억 약속·뇌물' 등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유동규 언론 인터뷰로 '기울어진 운동장' 돼"…보석 요청

굳은 표정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씨의 영장 심사와 구속 적부심에서 다 탄핵했고, 그 결과 정씨가 구속됐다"며 "그 CCTV는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라고 반박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 역시 오전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말하자면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정씨에게 'CCTV가 있는데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거 다 가짜야'라고 말했다. 옛날부터 다 알았다"며 "이번 재판에 증거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씨는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씨에게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3.3.29 utzza@yna.co.kr
변호인은 정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 씨가 정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와 무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문서들을 제시하며 "이런 중요한 사업의 세부 절차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정씨 측은 "자료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따졌다. 이에 재판부가 나서 양측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정씨 측은 아울러 재판부에 "유씨가 점심시간에 언론과 인터뷰해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며 "피고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정씨의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속기소 된 정씨는 지난 1월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재판까지 보석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조건을 달지 결정해 말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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