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 '운전자 바꿔치기' 전 경찰서장에 징역 1년 구형

송고시간2023-03-29 11:11

beta
세 줄 요약

검찰이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무면허 운전 (PG)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6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do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