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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내달 시행…전월세 사기예방

송고시간2023-03-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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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전월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이 대상이다.

그동안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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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전월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이 대상이다.

그동안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다음달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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