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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기업 분쟁조정기구 설치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송고시간2023-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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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분쟁조정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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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분쟁조정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 내용이 이행된 경우라면 분쟁 당사자는 중기부 장관의 개선 요구,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등을 받지 않는다.

중기부는 법 개정에 대해 "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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