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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만취 상태로 거리에서 불 지르고 다닌 50대 체포

송고시간2023-03-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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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 만취 상태로 불을 지르고 다닌 혐의(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 40분께 동구 검사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인근 페인트판매점 앞과 뒤편에 놓인 페인트통 보호용 비닐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분 뒤 이곳에서 350m 가량 떨어진, 도보로 5분 거리인 동구 입석동 한 상가 앞에 주차된 트럭에도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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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

[촬영 김현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 만취 상태로 불을 지르고 다닌 혐의(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 40분께 동구 입석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인근 페인트판매점 앞과 뒤편에 놓인 페인트통 보호용 비닐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다행히 목격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A씨는 10여분 뒤 이곳에서 350m 가량 떨어진, 도보로 5분 거리인 동구 입석동 한 상가 앞에 주차된 트럭에도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불로 트럭 적재함에 설치된 나무 합판과 철제 구조물, 상가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화재는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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