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영어유치원 전수 점검…고액교습·과장광고 '철퇴'
송고시간2023-03-24 16:21
"사안 심각하면 교습 정지 처분도 가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부교육감 회의

(서울=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24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 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인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 전수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5월까지 전수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한 달 교습비가 100만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고액 교습비 논란을 빚지만, 영어 조기 교육 열풍과 맞물려 성행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8년 562개에서 지난해 811개로 4년 만에 44.3%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58.4%는 서울·경기에 밀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관내 모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현장 방문해 교습 정원, 운영 시간, 교습 과정, 교습비와 기타 경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식 등 운영 실태를 꼼꼼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고액 교습비를 편법으로 징수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학원임에도 정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하거나 불법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곳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습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며 "고액 교습비 징수 여부는 교육청별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규정한 분당 학원비 단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교습비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설치된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제보 건도 빠짐없이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차관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법·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학원에 대한 엄정한 점검과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불법 사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이달 17일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각 시·도에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시행한 214개 늘봄학교 시범운영 현황과 5개 시범교육청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4 16: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