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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작업장서 40대 노동자 23m 추락사

송고시간2023-03-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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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2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 25분께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약 23m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0시 10분께 사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돌아갔으며 이날 오전 중 다시 팀을 꾸려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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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사내 자체 구급차·응급구조사가 병원 이송

분주한 대우조선해양 야드
분주한 대우조선해양 야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2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 25분께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약 2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탑승해 선박 작업을 마치고 하강하던 중 바스켓이 움직이지 않자 안전고리를 풀고 바스켓 상태를 살펴보다 순간 바스켓이 움직이면서 튕겨 나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0시 10분께 사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돌아갔으며 이날 오전 중 다시 팀을 꾸려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위급한 상황 속 119에 우선 신고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조선소에 상주하는 자체 구급대와 응급구조사가 있어 먼저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작업을 중지한 상태로 노조 등과 함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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