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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지인 근로자 허위등재 후 퇴사처리' 실업급여 4억원 편취

송고시간2023-03-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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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실업급여 4억여원을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A(37)씨를 구속기소하고 B(38)씨 등 브로커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브로커 5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범행으로 A씨가 2억2천100여만원을 챙기는 등 5명이 편취한 실업급여 총액이 4억원이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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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브로커 5명 기소·부정수급자 49명 약식기소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실업급여 4억여원을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A(37)씨를 구속기소하고 B(38)씨 등 브로커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범행에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49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 등 브로커 5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각각 380여만원에서 1천56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범행으로 A씨가 2억2천100여만원을 챙기는 등 5명이 편취한 실업급여 총액이 4억원이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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