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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학교 주차장 개방하면 보조금"…충남도의회 입법예고

송고시간2023-03-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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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남도의회가 주거·상업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한 공공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시·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도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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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관
충남도의회 현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주거·상업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한 공공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시·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도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가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해 대상 주차장을 선정하고, 주차장 이용자는 각종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인철 의원은 "인구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학교나 공동주택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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