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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차이 대표 소환조사

송고시간2023-03-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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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20일 오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32) 전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을 강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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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2월2일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20일 오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32) 전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을 강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 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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