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절차 운영방안 심의
송고시간2023-03-17 15:00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방안'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방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3.1.17 hkmpooh@yna.co.kr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회, 중앙행정기관장,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교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절차와 처리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 의견 수렴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국가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안'도 심의한다.
지정된 연구센터는 앞으로 2년간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점검, 모니터링단 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등을 지원한다.
국교위는 이와 함께 챗GPT 시대를 맞아 수업 방식을 포함한 교육체계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보고받고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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