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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북지역 산불 가해자 19명 검거…불법소각 53명은 과태료

송고시간2023-03-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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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안동 산불 진화작업
지난 6일 안동 산불 진화작업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올해 산불 가해자 19명을 붙잡아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5명은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15명도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산불이 빈발하자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불방지 행정명령을 발령(3월 8일∼5월 15일)하고 이 기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예외 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에는 예천군 개포면 산불 현장에서 A(57)씨를 산불 가해자로 붙잡았으며 피해 현황을 확정하고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산불은 산림 인접지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임야로 번졌으며 산림 당국은 헬기 1대와 진화차 3대, 인력 64명을 투입해 50여분 만에 초진했다.

산불 가해자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림이나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산불로 번지지 않았으나 불법소각 행위를 한 53명을 적발해 과태료 1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경북에서는 이날까지 올해 41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97㏊가 소실됐다. 이는 전국 산불 발생 262건의 15.6%, 피해 면적 592㏊의 33%에 이른다.

도는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불법소각 행위자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로 산불이 나면 피해산림 복구 비용과 진화 비용,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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