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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유권 이전 안 된 도로용지 185필지 확보"

송고시간2023-03-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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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등기부상 사유지로 남아있는 도로용지 185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과거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을 통해 1997년 이전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군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도로용지가 465필지에 달한다.

군은 이들 도로용지의 보상금 지급 자료를 확보한 뒤 소유자 또는 상속인을 만나 협의·설득하는 방법으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185필지(3만7천296㎡)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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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등기부상 사유지로 남아있는 도로용지 185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과거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을 통해 1997년 이전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군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도로용지가 465필지에 달한다.

군은 이들 도로용지의 보상금 지급 자료를 확보한 뒤 소유자 또는 상속인을 만나 협의·설득하는 방법으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185필지(3만7천296㎡)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했다.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도로용지의 지급 당시 보상액은 2억4천여 만원이었으나, 현 시세로 환산하면 17억여 원으로 추산된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도로용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공용지 소유권 확보를 통해 재정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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