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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임대료 내린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송고시간2023-03-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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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을 대상으로 74건 1천700만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총 343건 4천9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제주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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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청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85%다.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해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을 대상으로 74건 1천700만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총 343건 4천9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실시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어, 베트남어 민원통역 상담사를 위촉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의 민원처리를 돕는다.

민원통역 상담사는 제주시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귀화한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했다.

통역 서비스는 주 4회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화·목요일에는 중국어, 수·금요일에는 베트남어 민원통역상담사가 각 부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통역 및 민원처리 안내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통역은 실시간 전화상담 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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