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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 유포' 142명 협박한 '몸캠 피싱' 조직 기소

송고시간2023-03-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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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받아낸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챙긴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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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받아낸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챙긴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범죄 수익을 차명 계좌에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 남성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도 받았다.

이후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심은 악성코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받은 피해 남성 142명 가운데 35명은 실제로 A씨 일당에게 돈을 보냈다. 최소 10만원부터 많게는 4천100만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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