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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시간당 55㎜이상 발령

송고시간2023-03-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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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될 경우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사전에 침수를 경고한다.

침수 예보는 ▲ 시간당 강우량 55㎜ ▲ 15분당 강우량 20㎜ ▲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치구 단위로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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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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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예·경보가 내려지면 이웃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반지하에 사는 노약자의 대피를 돕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될 경우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사전에 침수를 경고한다.

침수 예보는 ▲ 시간당 강우량 55㎜ ▲ 15분당 강우량 20㎜ ▲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치구 단위로 발령된다.

지원 대상은 지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 총 1천71가구 가운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이번 대책은 작년 8월 3명이 숨진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수해 안전망 대책의 하나다.

침수 위험을 예측해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자체 대응이 어려운 노약자는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표다.

현재 하천 범람, 산사태, 태풍 비상경계령은 있지만 침수에 따른 비상경계 발령 기준은 없어 담당 공무원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 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와 현장 상황을 확인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침수 경보로 상향한다. 이어 재난문자와 경고 방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발령 상황을 알린다.

침수 경보는 별도의 발령 기준 없이 자치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자체로 발령한다.

경찰과 도로관리기관은 침수 우려 도로에 즉시 출동해 조처한다. 도로를 통제하면 내비게이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침수 우려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 통제 기준·절차 등은 우기 전까지 정할 예정이다.

예·경보 발령 시 재해 약자의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는 약자 거주 반지하 가구와 같은 건물에 살거나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돌봄(복지) 공무원 총 5인 내외로 꾸려진다.

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망을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과 위험 가구에 예·경보 발령 상황과 기상 정보를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은 연락받는 대로 위험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등을 점검하고 침수 징후를 발견하면 거주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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