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업체당 500만원
송고시간2023-03-09 14:12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수출 거래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2023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다.
지원 종목은 단기 수출보험 7종, 환변동 보험, 수입보험 2종, 수출신용보증 6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환율 변동 사태와 최근 제품 수출에 필요한 수입품의 단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환변동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을 신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둔 수출 중소기업으로 오는 10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http://www.ksu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출(수입) 보험료는 업체당 500만원, 보증료는 3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신청 기업의 신용등급과 구매자·수입국의 신용등급(보험료), 부동산 권리침해 여부(보증료), 수출입 실적 등을 반영해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09 14: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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