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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난립 막는다" 음성군 입지 기준 제정

송고시간2023-03-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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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교통체증, 화재,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을 초래하는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는다.

군은 물류창고 입지 조건을 담은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 규제 강화로 수도권 인근지역에 물류창고 건립이 몰리고 있다"면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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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군이 교통체증, 화재,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을 초래하는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는다.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물류창고 입지 조건을 담은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경 200m 이내에 10가구 이상 주민이 사는 곳에는 부지면적 기준 3만㎡를 넘는 물류창고를 지을 수 없다.

자연취락지구, 학교, 도서관 부지 경계로부터도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건축물은 지상 4층 이하로 지어야 하고, 총 높이가 지하를 포함해 50m를 넘어선 안 된다.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도 연결돼야 한다.

또 화재 진압이 용이하도록 순환형 내부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불연·준불연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 규제 강화로 수도권 인근지역에 물류창고 건립이 몰리고 있다"면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음성에는 물류창고 4곳이 가동 중이고, 8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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