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산불 많이 난 시·군에 예산 등 페널티"
송고시간2023-03-06 17:38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산불 발생 시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실화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산불이 끊이지 않자 6일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 평가 때 산불이 많이 난 시·군에는 예산 등에서 페널티를 주고 미발생 시·군에는 예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도 지역책임관을 편성해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 위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도청 실·국장들도 시·군으로 나가 산불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과 초동진화 태세를 점검했다.
경북에서는 올해 34건의 산불이 발생해 숲 192㏊가 탔다.
산불 가운데 14건은 쓰레기와 농업부산물 소각, 4건은 입산자 실화로 발생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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